포항 어린이집 여교사 아동 상습 학대
  • 이상호기자
포항 어린이집 여교사 아동 상습 학대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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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 11명에 엽기 행각
볼펜으로 이마 찌르기 등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원장은 관리소홀로 벌금

포항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교사는 두달 동안 수십여차례에 걸쳐 아동들에게 심각한 학대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판사 신진우)은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아동들을 학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가 일했던 어린이집 원장 최모(53·여)씨는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한 김씨는 지난해 7월 19일께부터 9월 7일께까지 이 어린이집 아동 11명에게 무려 42차례나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3시 18분께 어린이집 교실에서 2살짜리 아동이 오줌을 싸자 아동을 끌어 물티슈로 아동의 몸을 닦은 후 이 더럽혀진 물티슈로 다른 신체부위도 계속 닦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30일 오전 10시 20분께는 1살짜리 아동을 앉혀 놓고 뺨을 때리고 볼펜으로 이마를 3차례 마구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5일 오전 11시 23분께는 놀고 있는 2살짜리 아동의 발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밟고 비틀어 고통을 주는가 하면 그날 3살 짜리 아동이 밥을 먹지 않고 다른 아동을 본다는 이유로 아동의 머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도 나왔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21분께는 뮬티슈를 반으로 찢어 바닥에 던진 후 아동들이 이를 주워 스스로 얼굴을 강제로 닦도록 했고 같은날인 5일 오후 1시 21분께는 2살짜리 아동이 낮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덮고 뒹구는 모습을 보고 아동 얼굴을 때리고 이불로 아동을 가린 후 손으로 입을 막아 숨을 못 쉬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1살짜리 아동의 목을 양 손날로 마구 내리치는 등 수시로 어리고 약한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어린이집 원장 최씨는 김씨가 거친 말투와 행동을 하는 것을 CCTV를 통해 확인도 했고 아동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런 학대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소홀히 한 혐의다.

재판부는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어린이집 교사인 김씨가 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고 일부 피해 아동의 경우 심리치료를 받는 등 충격을 겪었다. 이 아동들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친다는 점, 사회의 위험성이 중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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