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이후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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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특별법 통과 이후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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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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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주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지난 2017년 5월 29일 여야·무소속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에 관한 국가의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5년 주기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골자를 이룬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국비 6615억원, 지방비 2835억원을 포함해 총 9450억을 투입해 월성,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쪽샘지구, 신라방, 대형고분, 첨성대 주변 등 경주를 대표하는 8개의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미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그러나 월정교 복원을 제외한 7개 사업은 장기적인 발굴과 학술연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은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경주시와 국회의원이 자랑하는 대로 이 사업이 앞으로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법안을 마련할 당시에도 경주시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있어 왔다. 법안의 명칭이 그랬고 8개 사업으로 스스로 한정 지웠다는 점이 그랬으며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한편으로는 법안이 마련돼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는 반길 일이나 지금까지 경주시민들이 겪어 온 불편과 향후 받게 될 불이익과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요원해졌다는 점에서는 안타깝다.

경주시와 정치권은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제부터는 전국민을 상대로 당위성을 홍보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민의 협력을 얻어내고서 만이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도,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의원이 바뀌어도 꾸준히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조금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않으나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그간 노력을 기울인 김석기 의원과 주낙영 시장에 대해서도 노고를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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