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통과시 TK 3곳 포함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 대상”
  • 손경호기자
“선거법 통과시 TK 3곳 포함 최대 135개 선거구 조정 대상”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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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가상 결과 발표
“대혼란 누가 감당할 것이냐
21대 총선 기존대로 치러야”
자유한국당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사진)은 20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 의원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최소 91개 선거구에서 많게는 135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이 통과될 경우를 가정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1개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한선은 30만7120명으로 인구 하한선은 15만3560명으로 하는 선거구 조정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의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 7개, 경남 1개, 울산 1개, 부산 3개, 대구 1개, 경북 2개, 경기 3개, 광주 1개, 전남 2개, 전북 3개, 대전 1개, 충북 1개, 충남 2개, 강원 1개 선거구등 총 29개 선거구가 축소되고, 세종시 선거구가 1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거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도 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매번 선거구 획정 때면 논란이 일었던 공룡선거구도 대거 늘어났다. 5개의 자치구·시·군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곳도 전국적으로 5곳에 달하고, 강원도의 경우 6개 자치시·군이 1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별 최소 인구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이 이름만 남게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은 “이미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이 지났다.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심상정의원)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고 통과된다고 해도 문제다”며 “최대 135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데, 그 혼란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현재로서는 기존대로 21총선을 치르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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