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사유, 분할납부, 재산유무 등을 고려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1월 셋째 수요일에 공개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20여 명 중에서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된 6명에 대해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4명이며 총체납액은 2억1800만 원이다.
포항시는 관보 및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해 고의적인 지방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간접적인 행정제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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