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따른 피해 보상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에너지전환 정책 따른 피해 보상근거 마련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호 의원, 특별법 발의
피해지역 주민 생활 지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해 발전소의 건설이 취소되거나 영구정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을 재건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군·사진)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취소 및 영구정지로 인한 손실의 보상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취소 등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률안은 ‘에너지 전환정책’과 ‘피해지역’, ‘피해자’를 정의하고, 국가는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손실보상위원회의 설립,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계획, 피해지역 특별지원계획의 수립, 피해지역 특별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갑작스러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취소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이번 법률안 발의로 탈원전 피해의 구체적인 보상과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