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 손경호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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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알맹이 빠져 아쉬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시민들 관심·성원 부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 사진=김정재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법안소위. 사진=김정재 의원실
포항지진특별법이 21일 오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법안소위를 통과해 첫 관문을 넘어섰다.

이날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포항특별법안’은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안으로 수정 가결시킨 것이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 했으며 포항지진으로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 했다. 이 밖에도 공동체 복합시설과 포항트라우마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과 재난 예방교육 사업 시행의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그동안 여야간 쟁점이었던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이란 문구가 ‘피해지원’으로 조율되면서 피해주민들이 당초 기대했던 ‘보상’의 알맹이는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 주요 내용에는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또 포항시의 ‘도시재건’을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됐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이날 포항지진 특별법이 국회 산자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포항지진 특별법 발의에서부터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까지 애써주신 피해 지역주민, 국회의원, 여·야 정치인,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포항시의회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날 통과된 지진 특별법 주요 내용에 지진발생의 원인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이 담겨 포항시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다행스럽다”고 했다. 범대위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진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포항시민들은 본회의 통과 때까지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에 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 하반기부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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