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만 남았다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만 남았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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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 2년만에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
12월 국회 본회의서 이변 없는 한 통과 전망
정부 ‘보상’ 아닌 ‘지원’으로 수정돼 주민 불만

포항지진 발생 2년 만에 포항지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민들이 염원하던 올해 내 지진특별법 제정이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다음날인 22일에는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다.

법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건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미 산자위에서 가결된 만큼 법사위나 국회 본회의에서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된다.

이는 법안 통과가 가장 어려운 산자위에서 가결되면 이후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포항지진특별법의 올해 내 국회 통과라고 볼 수 있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 마무리되며 국회를 통과한 지진특별법은 정부 공표라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

포항지진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시 북구 북쪽 8㎞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강진으로 주택을 비롯해 각종 건물이 무너지고 인명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 기록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부조사연구단은 지난 3월 20일 지진이 발생한 인근에 위치한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한 이른바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자연지진이 아닌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된 정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무리한 물 주입으로 인한 인재라는 것이다.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나자 4월 1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 의원이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과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5월, 민주당 홍의락 의원이 7월에 각각 포항지진에 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포항시와 시민들은 3월 22일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청와대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전개를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지진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범시민결의대회를 포항에서 개최했다.

또 시민 토론회·공청회를 비롯해 지진 포럼 및 심포지엄, 국회 항의 방문 등을 잇따라 갖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지진부진하던 특별법은 지난 21일 산자위 법안소위에 이어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됐다. 지진발생 2년, 법안발의 8개월만에 여야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크게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수행토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토록 의무화했으며, 지진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토록 의무화했다.

피해구제 인정절차는 법이 공포된 8개월 후 개시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피해자 인정신청 등의 구체적 피해구제가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절차규정도 꼼꼼히 챙겨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국회 산자위에서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뀌는 등 지진피해 주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정부 지열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지진이 특별법에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수정된 것은 부서진 건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대로 받기 어렵게 됐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불만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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