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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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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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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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보행 사망사고는 아직도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10명 중 1명만 보행자에게 양보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이다. 교통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을 보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면 무조건 멈추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아서 큰 문제이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에 부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공익 신고는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하길 바란다. 정지선의 개념을 잘 이해 못 할 경우가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빨간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정지선을 넘는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를 방해하며 정지한 경우, 녹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했지만 때문에 멈춰선 경우, 지방도로 등에 표시된 일시정지선을 위반한 경우로 하되 모든 차량의 앞 범퍼를 기준으로 한다. 반복되는 설명이지만, 운전자 자신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므로 보행자인 나에게 앞·뒤를 방해하며 또는 비키라고 경적을 울려대며 위협하는 자동차를 보고 화를 낸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고, 정지선에서 보행자를 배려하면 교통사고가 줄어 그 혜택이 보행자뿐 아니라 운전자에게도 돌아오게 돼 우리 모두 수혜자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정지선 지키기를 실천해야 하겠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경위 권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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