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과도한 조사관행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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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과도한 조사관행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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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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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구미시 선관위가 다음달 4일, 입후보예정자 및 회계책임자 등 선거사무관계자와 정당의 선거사무 담당자, 언론사 관계자, 기타 참석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는 등 본격 일정에 돌입한 선관위는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선거비용)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시기별 제한 금지행위, 기타 예비후보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달 17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일정이 진행된다.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축제 중 하나인 선거를 앞두고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선관위의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재제가 그것이다. 이는 선관위 존재이유와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사전 정보를 파악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우리나라 현행 선거법은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 한다’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안된다’는 식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후보자와 선거사무 종사자들의 업무 상당부분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묻는데 할애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위한 사소한 행동도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는 선관위가 위법 조사권을 주고 심지어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계좌추적권까지 가진 때문인데,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하는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저승사자나 다름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관위의 조사 업무다. 선관위는 고발이 없이도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출마예정자를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문제는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조사행태이다. 모 예비후보자와 선거종사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려가 무려 14시간의 조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한창 선거전에 불이 붙어 득표활동을 벌여야 하는 시간에 밤을 세워가며 조사를 받는 일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검찰도 밤샘 조사를 지향하는 등 수사관행에도 변화가 있는 만큼 선관위도 밤샘조사나 장시간의 과도한 조사는 자제해야 한다. 또한 조사기법과 관행도, 확실한 증거를 먼저 취득한 후 조사에 임해야하지 두루뭉술하게 수집된 근거로 대면조사를 벌이는 일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

또한 차제에 선거법도 개정해 과도한 규제로 득표활동을 위축시키는 대신 명확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선관위는 일부 직원의 공명심과 실적주의에 조사권이 남발돼 선거라는 민주주의 축제가 희생되는 일은 없도록 자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피의자 인권보호 추세를 반영해 이번기회에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과도한 조사관행도 손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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