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 이진수기자
“포항지진 특별법, 9부 능선 넘었다”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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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시장, 기자 간담회
“국회 산자위 법안통과는
정부·국회·시민 노력 결과
보상 아닌 지원은 아쉽지만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진전”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항지진 특별법안의 산자위 통과는 지진 특별법 제정의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다”고 했다.
“9부 능선을 넘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믿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은 지진 특별법의 큰 기초, 언덕을 만든 것이다. 정부, 국회, 포항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제 남은 절차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이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항지진 발생 2년, 촉발지진 결론 9개월만에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2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27일 법사위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상적으로 산자위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시장은 “이번에 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지진 특별법은 무조건 물 건너 갔을 것이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지진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자위 통과는 포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것이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다만 국회 산자위의 막판 논의에서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넣기 힘든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주민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위를 통해 배·보상을 할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공무 및 과실여부와 진상위 활동에 따라 배·보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특별법 개정 요구를 할 것이다”면서 “또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배·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양한 장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4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번 법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피해규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규제를 수행토록 했다.

이 시장은 “법도 정부와의 타협물이다. 타협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다”면서 “보상이 지원으로 바뀐 것에 아쉬운 부문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지진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법안의 산자위 통과는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의 유·불리의 이해관계가 아닌 포항을 위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포항은 앞으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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