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 주거 생존권 보장하라”
  • 김무진기자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 주거 생존권 보장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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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정의당 등 정당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 전환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촉구
대구지역 시민단체 및 정당이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주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빈곤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및 정의당 대구시당 등 정당 등 11개 단체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대구는 도시주거정비 및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주민과 세입자들이 살던 거주 공간이 철거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대부분 주거지 개발사업이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돼 기존 원주민들과 지역 거주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주거환경 개선 명목으로 추진해온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은 강제퇴거를 수반, 주거(상가) 세입자 및 원주민들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세입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쫓겨나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도시정비사업 개발예정지역의 경우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재산 증식 목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의 비율이 높아 거주민의 주거 현실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 건설 및 세입자 보상은 기피되는 실정”이라며 “아울러 재건축 등 민간개발 사업으로 퇴거를 당하는 세입자들에게는 법적인 이주대책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대구시는 1970~1980년대식 불도저 재건축개발정책을 중단하고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 개발로 전환하는 한편 국가인권위는 주거 세입자와 원주민을 토끼몰이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개발법을 원점에서 재검토, 국토부에 개정을 권고하라”며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대구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 및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총 209곳으로 면적은 994.82㏊에 이른다. 이는 중구 전체 면적(700ha) 보다 많은 것은 물론 수성못(22ha)의 45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1ha)의 994배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 정비예정구역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 8개 구·군에서 모두 152곳이며 남구가 30곳(149.6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구 26곳(118.40㏊), 동구 24곳(131.29㏊), 수성구 22곳(114.35㏊), 서구 20곳(204.71㏊), 달서구 15곳(167.69㏊), 북구 12곳(104.22㏊), 달성군 3곳(4.5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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