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건축물 철거공사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 추진해야”
  • 김홍철기자
홍인표 의원 “건축물 철거공사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 추진해야”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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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통과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경제환경위원회·중구1·사진)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건축물 철거공사의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해 다양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안전장치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며 “건축물 철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서 구·군과 공사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 요인을 미리 파악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건축물 허가와 신고권한을 가진 구·군을 비롯한 각종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과 공동안전대책 수립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내년 5월에 건축물 관리법이 시행되면 더욱 강화된 조례를 만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건축주나 공사관계자가 스스로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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