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보급 사업량은 보일러 3대, 난로 1대로 희망자는 사업신청서와 건축물 관리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는 대당 400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정도 가구 당 최대 280만원까지 난로는 대당 150만원 중 최대 105만원(보조금 70% 자부담 30%)까지 보조를 한다.
애초 설치 대상이었던 주택용 이외에도 식당·매점 화훼시설 등 목재펠릿난방기 설치가 필요한 모든 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교체 설치 시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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