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기업유치에 사활
  • 황병철기자
의성군, 기업유치에 사활
  • 황병철기자
  • 승인 2019.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 관련 조례안까지 개정
조건 완화·인센티브 확대 등
기업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의성군은 기업유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까지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변환으로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개정 조례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기업 지원조건을 크게 완화했고 관련조항을 신설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원조건으로 △신규고용 20명이상 고용을 10명이상으로 완화했으며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최대 3억원까지 △입지 및 이전보조금은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 △신설 지원조항을 통해 투자기업에 물류비 지원 최대 9000만 원까지 △관광사업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한다.

게다가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기타 식료품 제조업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농업 및 임용용 기계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휴·폐업된 농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가산 지원해 농공단지 투자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가 온다”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안계면 일대에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청년창농의 허브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대구 통합신공항의 유력후보지로써 풍부한 인프라 개발로 이어질 경우 산업입지 여건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지역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