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조경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다. 최종한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 등과 출석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 7일 김 군수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해서 도주 우려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다방면으로 증거가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 또한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게 측근으로 알려진 조경업자 A씨와 전직 공무원 B씨 등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