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며 소정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안동시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내년 1월 6일부터 순차적으로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