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로 블리더 개방 이미 합법화 했는데…“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취소 왜 미루나”
  • 김우섭기자
정부는 고로 블리더 개방 이미 합법화 했는데…“포항제철소 행정처분 취소 왜 미루나”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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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비공개 청문 열었지만 취소 결정 놓고 ‘어정쩡’
타 지자체 눈치보기 지적… “소신 있는 정책결정 내려야”
경북도로부터 10일 조업 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주변에서 9일 오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사진=뉴스1
포스코 전경. 뉴스1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과 관련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놓고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환경단체나 다른 지자체 등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로 블리더 개방여부는 지난 9월 정부(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6월부터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개방을 허용하기로 합법화하면서 일단락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전에 예고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조치는 경북도가 청문절차를 거쳐 결정한다고 했다.

문제는 경북도의 어정쩡한 태도다. 이미 정부가 개방을 허용하기로 합법화한 만큼 청문절차에서 소신 있는 정책결정을 내리면 될 것을 환경단체나 충남, 전남도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점이다.

경북도는 지난 27일 오후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경북상생본부에서 포스코 관계자를 상대로 조업정지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날 경북도가 청문절차 진행을 비공개 한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진행 과정을 공개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는 것이다.


경북도는 청문 진행과정을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고로 블리더 개방을 반대해 오고 있는 환경단체 등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취한 조치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정부 합법화 이후 경북도는 지난달 포항제철소 용광로의 블리더를 합법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이날 청문에서 경북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부당처분’이라고 결론 낼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날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전남도의 광양제철소, 충남도의 당진제철소 등 다른 지역의 입장 때문이다. 아무래도 단독으로 부당처분 결정을 내리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뉴스1

현재 전남도는 광양제철소를 상대로 청문까지 개최했지만 행정처분 확정을 미루고 있고, 이미 처분을 확정한 충남도는 당진제철소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는 현재 행정심판 중인 충남도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날 청문에서 고로 블리더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 온 안전프로세스라며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뜻을 재차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단초가 됐던 블리더 개방 행위에 대해 정부가 이미 합법화한만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은 ‘부당처분’으로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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