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착착 진행’
  • 김우섭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 ‘착착 진행’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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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委 개최
이전지 선정 절차·기준 의결
내달 4~5일 주민공청회 거쳐
연내 최종 이전부지 선정 방침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뉴스1
대구 군공항 이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28일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제 5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 공군참모차장 및 민간위촉위원등 1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지난 24일 이전후보지인 군위군, 의성군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후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투표참여율’ 방식 권고를 반영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했다.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군위군, 의성군 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로 정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결과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 + 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이전부지 선정절차는 특별법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절차대로 한다.

먼저,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 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법’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이후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한다.

이를 국방부장관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 중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의결한 것은 향후 이전사업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최종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큰 쟁점이 해소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4~5일 양일간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12월 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회 위원 5명과 시민참여단 200명에 감사를 표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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