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들, 진정서 제출
영주시 단산면 마락리 마을주민들이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지난 2016년 9월 마락리 국유림 산림훼손 수사를 축소은폐 (본지 11월 24일자 4면 보도)했다며 28일 영주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주민들은 관리소 측이 단산면 마락리 마을주민 C모(여·65)씨가 국유림 1700㎡(위성사진촬영 결과)를 불법 훼손한 것을 153㎡로 축소해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마을주민 A씨는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의 산림훼손 수사는 은폐축소 한 것”이라며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해 현장사진 등 진정서를 제출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당시 관리소에서 수사한 산림훼손 면적이 1700㎡인 것을 153㎡로 축소한 탓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다음해인 2017년 5월 산림훼손 지역 원상복구를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또 관리소 측이 훼손지역 179㎡를 추가한 서류를 작성해 1차 훼손 153㎡, 2차 훼손 179㎡ 등 총 훼손면적을 332㎡로 작성해 정확한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언론 등의 보도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자료를 냈다. 관리소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영주 마락리 국유림 훼손지역 수사 면적이 실제보다 대폭 축소와 관련, 봐주기는 사실무근이며, 향후 검찰 고발·진정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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