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신고 119, 쓰레기 소각 전에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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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신고 119, 쓰레기 소각 전에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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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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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소각행위를 많이 한다.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면서 소각행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안일함과 태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에 재앙을 안길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들도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다. 개정을 통해서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를 보면 현재 우리 주위의 얼마나 많은 쓰레기 소각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

개정 내용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가 확대됐다.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확대됐는데 오인출동으로 소방력 낭비뿐만 아니라 출동공백 문제와 화재연소 확대로 인한 인접 산림화재 발생 개연성 높아짐이 아닐까?

이제는 화재 신고뿐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할 때도 119에 신고를 해야 한다. 쓰레기 소각행위를 소방관서에 미리 알릴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무심코 태운 쓰레기로 여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식을 통해 사전신고의 실천이 이제는 필요하다.

김정규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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