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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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행정처분 취소 미룰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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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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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조치와 관련해 경북도의 어정쩡한 태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도는 지난달 27일 대구경북상생본부에서 진행한 청문절차에서 포스코에 대한 조업정지 행정처분 취소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 9월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블리더 개방 허용을 합법화하면서 이날 열린 청문에서는 경북도가 마땅히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도는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와 경제계에서는 ‘환경단체와 다른 지자체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 이해 못할 일은 청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는 사실이다. 공개하지 못할 중대한 사안이 아님에도 구태여 청문을 비공개로 한 것에 대해 경북도는 환경단체 등의 집단행동을 우려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도리어 이번 정책결정이 다분히 환경단체를 의식한 것이라는 방증임에 불과하다.

사실 환경부가 고로 블리더 개방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았다. 현재 유럽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의 제철소들이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것을 문제 삼아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려를 범하는 일이다. 만약 고로가 가동을 멈추면 복귀하는 데만 반 년 가까이 걸릴 뿐만 아니라 최악에는 고로를 아예 폐기하고 새로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 기업은 수 천 억 원의 손실을 입을 것이며 덩달아 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경제 피해도 막대할 것이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직간접 피해액이 수 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침몰하는 국가경제에 물을 들이붓는 격이나 다름없다.

지난 6월 경북도가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리자 포항 경제계, 상공계, 시민, 시민단체는 즉각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업의 쌀인 철강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철강공단 347개 공장의 조업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지역경제는 물론 조선, 자동차, 가전업체에 소재가 적기에 공급되지 않아 국내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항제철소 조업정지는 일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경제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므로 행정처분도 신중해야 하지만 시정조치도 신속하게 시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의 고로 블리더 개방 행위 합법화를 통해 행정처분의 단초가 사라진 이상 경북도가 취소 결정을 미룰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이번 청문에서 도가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백 번 양보해 생각해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와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때에 불필요한 행정조치로 기업 경제활동을 발목 잡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경북도는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신속한 취소 결정을 통해 포스코가 ‘대기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벗고 산업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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