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일 법무부령 ‘인권수사규칙’ 시행에 따라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검찰청 민원실에 설치돼 인권침해 신고 접수창구 역할을 했던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폐지하고 대체되는 것이다.
인권센터는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 총 65개청에 설치돼 일선 검찰청에서 검찰업무와 관련한 △인권현황 파악·총괄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 △인권교육 △인권상담사 상담지원 등 역할을 하게 된다.
인권센터는 고소·고발·진정 등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고 검찰업무 종사자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제기된 모든 민원제기를 통합·관리하고, 주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 및 사건을 직접 처리한다. 인권보호담당관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 중 지정된다.
여성·아동,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약자가 수사 등 검찰업무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역 인권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그들을 다각적으로 보호·지원하는 것도 인권센터의 주요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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