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유지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의 항소가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의회 공무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2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현지 가이드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6월 11일 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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