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없이 표현하는 악성 댓글도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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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없이 표현하는 악성 댓글도 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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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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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저렇게 못생겼냐”, “왜 사는지 모르겠다.” 등 누구나 한 번쯤은 포털사이트나 집단, SNS 등에서 본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욕설이다. 이런 악성 댓글 때문에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자살까지 선택한 안타까운 사례를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악성 댓글의 대상이 더는 유명인만이 아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일반인 또한 악성 댓글의 위험에 노출돼있다. 정부에서도 악성 댓글 금지법, 이른바 ‘설리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설리법이 발의가 된다면 출범식은 설리 사십구재에 맞춰 12월 초순쯤 전망된다. 이 설리법과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 또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에서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가 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어떠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될 수 있다. 악성 댓글 게시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악성 댓글을 남긴 행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댓글을 단 행동이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 부메랑은 항상 돌아오기 마련이다. 자신이 한 악성 댓글을 단 행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똑같은 고통을 받거나, 더 심한 고통이 되돌아올 것이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을 먼저 헤아리고 이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권기덕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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