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회적기업 구매우대제 도입 환영한다
  • 경북도민일보
포스코, 사회적기업 구매우대제 도입 환영한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9.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스코가 민간기업 최초로 ‘사회적 친화기업 구매우대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경제적 이윤창출을 넘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 문제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친화기업과 거래를 확대하고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신규 공급사 등록평가시 사회적 친화기업에 대해서 최저 합격점수를 완화해 거래 문턱을 낮춘다. 또한 이들 기업이 포스코의 설비·자재 구매 입찰 참여시에는 5%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예컨데 입찰금액이 100원이라면 포스코는 이를 95원으로 산정해 평가하고, 낙찰될 경우 100원으로 계약한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회적 친화기업이 공급사 등록을 보다 쉽게 하고, 적정 마진을 반영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수익확보와 매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포스코의 이 제도 도입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우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민간에 확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계하고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포스코가 사회적 친화기업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나아가 이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공생의 가치가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힌 것과 같이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게 됐다.

포스코가 이 제도의 실행 효과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추가돼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하고 행정능력이 일반기업에 비해 취약하다는 점을 감안해 포스코가 능동적으로 해당 사회적 기업을 찾아 나서는 한편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 안내와 입찰과 구매 정보를 알리는 란을 신설하는 등 추가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또 지역의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대부분 소비재 중심이고, 가격대가 낮다는 점을 감안, 1회성 구매보다는 단가계약에 따른 지속적인 구매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포스코가 이 제도의 성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보다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위주로 시행함으로서 지역 사회적기업의 창의적인 기업 활동 의지를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스코의 이번 제도 시행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지역 내 타 대기업에도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열악한 경영환경속에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상생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