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도 조작?… 영주시 주차타워 논란 ‘점입가경’
  • 이희원기자
서류도 조작?… 영주시 주차타워 논란 ‘점입가경’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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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감 허위서류 지적
시 “번개시장 대상으로 신청
영주종합시장과 착각한 듯”
시의원 “시의 해명대로라면
애초에 신청자격조차 안돼”
중기부 조사결과 귀추 주목
영주시 번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영주시 번개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부지.
영주시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건립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영주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11월27일~12월4일)에서 공모 서류 조작 의혹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영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서윤(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공모서류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모신청서는 허위가 아니다”며 “시의원이 영주종합시장과 신영주번개시장을 착각한 것”이라고 답변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했다.

이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영주번개시장과 영주종합시장은 맞닿아 있는 시장으로, 영주시가 4년 전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당시 통합됐다가 최근 상인들의 갈등으로 다시 분리됐다”며 “번개시장과 종합시장을 합쳐 한 덩어리로 공모신청을 한 게 아니라 신영주번개시장만 대상으로 신청을 했는데 시의원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시의 해명대로 신영주번개시장만 분리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했다면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지만,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이는 서류 조작이 의심된다는 것.

이서윤 시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난 2017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공고에 따르면 ‘시장 경계로부터 100m 내에 위치한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가 추진 중인 주차타워 부지와 번개시장과의 거리는 200여m나 떨어져 있다. 이 경우 아예 처음부터 사업대상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시가 중기부에 제출한 공모서류에 이 거리를 0m로 표기했으며 만약 종합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게다가 번개시장 시설 자문용역 보고서에는 상점 50개, 상인 50명, 종업원 15명, 노점 5명으로 돼 있지만 시는 중기부 공모서류에 점포 103개, 자영업 종사자 86명, 상용종사자 15명, 기타 노점상 4명 등 총 105명으로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모서류에는 주차면수가 32면으로 돼 있는데 이는 번개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종합시장 주차장이며 종합시장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허위다.

특히 시는 공모서류에 번개시장의 건물구조를 지상 2층 경량철골구조라고 표시했지만 번개시장에는 2층 건물이 없다. 매장 면적 또한 1만여㎡으로 조작됐으며 시가 추진한 번개시장 시설 자문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가 수 50개를 다 합쳐도 3000여㎡ 정도가 고작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중기부 조사가 곧 시작된다”며 “중기부 조사에 따르겠다”고 답하는 등 주차타워 건립 강행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차타워 건립 논란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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