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민 재산·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 김영호기자
영덕군, 군민 재산·수산자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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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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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와 협력
영덕군과 울진해경, 육군 121연대, 122연대 관계자들의 해상안전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영덕군과 울진해경, 육군 121연대, 122연대 관계자들의 해상안전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모습.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및 122연대 3대대는 2일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영덕군 수산자원 보호와 군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해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상황 공유와 중대한 수산사범 위반행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이 주요 내용으로 이들 기관은 그동안 해상안전과 연근해 어업질서 확립, 태풍 등 자연재해 내습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동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덕군과 울진해양경찰서, 육군 제50사단 121연대 2대대, 122연대 3대대는 수산자원·해양환경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지난 9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위해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진수해 4일 취항식을 앞두고 있는 영덕군은 이번 엽무협약으로 연근해 해상에서 안전조업 질서를 확립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협약을 통해 지역의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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