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동궁과 월지’ 등 7곳서 실시
경주시는 지난달 19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를 기념해 이달 31일까지 사적지를 무료 개방하는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무료개방 사적지는 황룡사역사문화관, 대릉원(천마총), 동궁과 월지, 포석정, 무열왕릉, 장군묘, 오릉 등 7개소다.
시는 이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신라왕경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법적인 근거 마련으로 사업 추진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 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써의 입지를 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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