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불법대게 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암컷대게(일명 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 9㎝이하)를 이 기간에 포획해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매년 이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자,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대게포획구역 위반, 어구손괴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대게와 관련해 193건, 317명이 적발돼 32명이 구속됐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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