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내년 1월 31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동해해경 내년 1월 31일까지 대게 불법 어업 특별단속
  • 허영국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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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불법대게 어업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암컷대게(일명 빵게)·어린대게(체장미달 9㎝이하)를 이 기간에 포획해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매년 이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중점단속 대상은 암컷대게·체장미달대게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자,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대게포획구역 위반, 어구손괴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이다.

해경은 해마다 불법 포획, 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단속을 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최근에는 해상에서 대게 불법포획 후 부이에 묶어두고 보트 등 운반선을 이용해 야간에 은밀하게 항포구의 탑차 또는 트럭으로 운반해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점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불법대게와 관련해 193건, 317명이 적발돼 32명이 구속됐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 또는 대게 체장9cm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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