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아동 음란물 아닌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OUT
  • 김무진기자
대구경찰, 아동 음란물 아닌 ‘성착취물’… 단순소지도 OUT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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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강력 대응
징역 10년 등 처벌 강화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지방경찰청 전경

대구 경찰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우선 관련 범죄 발생 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전담 수사를 맡는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바꿔 일원화한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일명 ‘야동’ 등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만 해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소지·유포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올 1~11월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12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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