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강력 대응
징역 10년 등 처벌 강화
징역 10년 등 처벌 강화
대구 경찰이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2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우선 관련 범죄 발생 시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이 전담 수사를 맡는다.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용어를 ‘아동 성착취물’로 바꿔 일원화한다. 아동 음란물이라는 용어가 일명 ‘야동’ 등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되는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방침이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도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변명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올 1~11월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총 125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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