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車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단속 나흘만에 6500만원 징수
  • 정운홍기자
체납車 발견 즉시 번호판 영치...단속 나흘만에 6500만원 징수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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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자동차세·세외수입
체납 등 강력 단속활동 벌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안동시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한 결과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4개 읍면동 담당자를 동원해 영치활동을 한데 이어 26일에는 인근 시·군의 영치 차량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또 27일에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으로 대대적인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안동시 체납 차량은 7400여 대로 체납액은 16억원에 달하며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에 달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이다. 특히 시는 체납을 일삼는 고급 승용차 단속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체납차량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4일간의 단속으로 154대(세외수입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한편 영세사업자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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