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삼도주택 12억5000만원 배상하라”
  • 이상호기자
“부실시공 삼도주택 12억5000만원 배상하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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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입주민 손배소 일부 승소 판결
주택도시보증공사도 4억6000만원 공동부담 책임
지역 최고 배상액… 하자보수 공사에도 균열·누수

경북을 대표하는 건설사인 삼도주택이 아파트 시공을 부실하게 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배상규모도 12억 5000만원으로 그동안 지역내 최고 금액이며 부실시공을 한 삼도주택과 하자보수를 보증했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일 포항시 북구 우현동 A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삼도주택과 하자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부실시공을 한 삼도주택은 A아파트입주대표회의에게 12억 5000만원을 배상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금액 중 4억60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삼도주택이 건설하고 분양해 입주가 시작된 포항시 북구 우현동 A아파트(583세대)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이 시공되지 않았거나 다르게 설계 또는 부실하게 시공돼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7년 7월까지 수차례 하자보수 등을 요청했고 삼도주택이 일부 하자를 보수했음에도 각종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아파트입주대표자회의 측은 지난해 7월 576가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억 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삼도주택은 일부 하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도과해 발생했고 보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이 전반적인 하자에 대해 수차례 보수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아파트에 하자가 남아있는 점, 입주자들은 건축 문외한으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한 시점에는 인지할 수 없었던 점, 입주민들이 모든 하자를 하자보수완료 기간 내에 요청이 불가능 한 점 등을 들어 삼도주택의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삼도주택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또 “하자보수를 보증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하자보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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