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추정의 자금출처조사시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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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의 자금출처조사시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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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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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Q: 모친이 본인에게 자금을 빌려 조합원 물건인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본인에 대해 부채상환을 하지 못해 구입한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A: “증여추정”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증여 사실이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추정된 사실에 반대되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그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추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할 수 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직접거래 및 특수관계인이 개입된 거래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되지 아니합니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⑥ 상증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자금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재3 01254-1487, 1992.6.15.). 그 이유는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실무상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설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객관성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자금출처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는데, 양도라는 명확한 증빙이 있으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경우 대금을 빌려준 시점에서 차용증과 금융 증빙을 갖추어두고 양도계약서 작성 시 빌려준 금액이 얼마이며 양도대금으로 변제한다는 부기를 해둔다면 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가영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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