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때만 행정사무감사 수행 비효율적”
  • 김우섭기자
“정례회 때만 행정사무감사 수행 비효율적”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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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식 의장, 탄력 운영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의장단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
장경식<사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례회 기간에만 실시하도록 못박아 놓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장 의장은 지난 3일 인천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임시회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제도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행정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질문이나 예산심의 및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발굴하기도 한다.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1차 혹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월이나 6월은 사업의 초기단계로서 당해 연도 추진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년도 본 예산안 및 해당연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여기에 더해 행정사무감사까지 실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해 성의 있는 감사준비가 어려우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차기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식 의장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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