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안전인식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행안부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9~70세 미만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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