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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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신고제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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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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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안전인식 조사결과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국민 10명 중 8명 찬성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8명은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험성 인식과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등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불법 주·정차 심각성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89.9%가 불법 주·정차 상태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40대(92.8%)와 30대(90.4%)에서 응답이 높았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불편을 겪었다는 응답은 89.3%,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은 46.5%였다. 응답자의 97.7%(매우필요 60.4%, 필요 37.3%)가 불법 주·정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53.2%가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인도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4.8%(매우 필요 54.4%, 어느 정도 필요 30.4%)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 조사는 행안부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전국 만 19~70세 미만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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