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 보상금 최대 1억
대구지방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에 나섰다.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기관 사칭 등을 통해 돈을 가로챈 실제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최근 지방청 홈페이지에 게시, 현재 수사 중인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에 들어갔다.
특히 범인의 목소리가 누군지 신고,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이메일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구경찰청은 지방청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 코너를 신설, 운영한다. 이곳에는 수사 중인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 △대출빙자형 △대포통장모집 △기관사칭형 등 각 유형별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또 실제 범인과 통화한 적이 있는 시민이 녹음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줄 경우 매월 추첨을 통해 경찰 순찰차 모형의 USB, 포돌이 및 포순이 인형을 선물로 증정하는 한편 대구경찰청장 명의의 감사카드를 보내 준다.
이종섭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을 동시에 달성하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대구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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