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지역 공공시설 등
대구 동구가 지역 공공시설 등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불법주차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4일 동구에 따르면 합동 단속 점검반을 구성, 오는 24일까지 지역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 등 단속을 벌인다.
점검에서는 불법주차를 비롯해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살펴본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 미부착 및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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