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번개시장 주차개선 공모신청서엔 땅주인·상인 동의만 있고 주민 동의는 없었다
  • 이희원기자
영주시 번개시장 주차개선 공모신청서엔 땅주인·상인 동의만 있고 주민 동의는 없었다
  • 이희원기자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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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일도 수정 후 제출
당시 담당자 “규정 몰랐다” 해명
영주시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개선 공모 등의서  내용.
영주시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개선 공모 등의서 내용.
영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참여시 제출한 동의서에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중기부 공모신청서에는 상점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이해관계자(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 주민 등)에게 사업 개요(주차장 위치, 대지면적, 주차면수, 총 예산)를 알린 뒤 협조를 구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해관계자 동의서(중기부 공모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는 영주시가 매입한 토지의 지주들과 주차장 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상인들만 포함돼 있을 뿐 주차타워 인근 주택가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특히 동의서 작성 시기도 명확치 않아 동의서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서에 인쇄돼 있는 날짜는 지난 2016년인데 이를 두 줄 선을 그어 지운 뒤 수기로 2017년 1월 3일을 적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된 서류에는 담당자 색인(도장)도 없어 출처마저 불분명하다.

이 동의서가 주차타워 공모를 위해 작성됐다면 연도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해당 서류에는 ‘주차면수 95면, 사업비 5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표기돼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주민동의서는 시가 노면 주차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주와 일부 상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2017년부터 업무를 맡았지만 당시 이미 주차장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중기부 공모서류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는 영주시가 매입한 땅 소유자들과 일부 상인만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인근 주민들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잘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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