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 3년… 5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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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유 3년… 5개월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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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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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상처 아물때까지 참회”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사진)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며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후 강지환은 마스크와 패딩 점퍼를 입은 채 법원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강지환은 기자들과 팬들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형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심신 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런 점에서 보면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2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도 강지환 측은 “강지환이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이같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결코 진실이 아님을 제출된 증거 기록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얘기했다.

한편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출연 중이던 TV조선 주말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에서도 계약 해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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