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세요
공정위는 내년 1월23일까지 53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총 10개소가 설치돼 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하도급 업체가 부도 위기에 처하는 등 시급한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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