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청렴을 색으로 표현하면 무슨 색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푸를 청(靑)자를 생각해 파란색이라 여기고 있을 것이다.
청렴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청렴결백(淸廉潔白)이다. 맑고 검소하며 깨끗하다는 뜻으로 청렴은 파란색이 아닌 흰색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렴한 사람은 보통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검소하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자인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일부는 청렴을 반부패라는 작은 의미로 해석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청렴은 모든 공직자들이 반부패를 넘어 공정성, 투명성, 도덕성 등을 모두 갖춘 완전성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역사속에서 공직자의 청렴에 관한 제도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 시작해서 조선시대에 정착한 분경금지법(일명 분추경리(奔趨競利))라는 제도가 있었다. 분추경리는 집정자의 집을 분주하게 드나들며 관직을 얻고자 한다는 뜻이다.
조선의 경국대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제도는 인사청탁금지법으로써 고위공직자의 집에 가족, 친척 등 가까운 사람 외에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경우에는 곤장 100대, 3000리 밖으로 유배를 보내는 제도로서 권력을 지향하는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지났다. 이젠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단계를 지나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에게 체화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며 도덕적 나라로 인식되도록 노력해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강춘덕 경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