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구선관위, 오천 이장 ‘투표 운동 혐의’ 검찰 고발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마을 주민들에게 투표운동 메시지를 보낸 혐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이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마을 주민 수십명에게 SNS로 ‘주민소환투표에 찬성표를 던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통·리·반장과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는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에 반대하는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지난 9월 “주민 대표로 선출된 시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포항시 입장만 대변한다”며 지역구가 오천읍인 박정호·이나겸 포항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가면서 추진돼 오는 13~14일 사전투표에 이어 18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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