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화재 안전사고를 막고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비치·작동 상태, 비상구 개방, 종사자 비상 상황 행동요령 숙지 상태 등이다.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 청소년 주류 제공·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중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화재 취약업소는 담당 소방서에 통보하고 재점검을 하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업소는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불이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의 의식 개선에도 앞장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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