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홍보
  • 김영호기자
영덕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대비 홍보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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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 구성… 회의 개최
농가에 홍보 동영상 전송

영덕군은 내년 3월 25일 가축분뇨법 시행을 앞두고 군농기센터 농축산과장 중심의 T/F팀(8명)을 구성하고 지난 6일 관계자(환경, 건축, 축협 등)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관련해 대상농가 143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한 집합교육을 준비 중이며 홍보동영상을 대상농가에 전송하고 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퇴비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축협 지원조직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악취저감, 토양환경 개선, 가축분뇨 질소함량(60% 이상) 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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