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축하전화 받은 秋
“위임받은 권한 상호간 존중”
검찰 지휘·감독 권한 시사
임명시 檢개혁 등 갈등소지
“위임받은 권한 상호간 존중”
검찰 지휘·감독 권한 시사
임명시 檢개혁 등 갈등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61·사법연수원 14기)가 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길에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과는 “모르는 사이”라며 ‘기관 간 관계’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향후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호흡여부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윤 총장이 지난 6일 축하전화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냐고 묻자 “단순한 인사였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명 날인 지난 5일 윤 총장과의 호흡에 대해 “그런 개인적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일축한 그는 이날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관계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윤 총장과 “헌법과 법률에 의한 기관 간의 관계”라며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잘 행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춰가는 식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여기다 추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수위는 높아질 전망이다.
검찰은 최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통해 “수사지휘가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를 위해 개정안 중 검찰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 때 경찰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 것에서 ‘정당한 이유’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한다.
좀처럼 타협하지 않는 성향으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란 별명이 붙은 점을 감안하면 향후 양측간 갈등 소지가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청와대 하명수사 등 의혹사건을 책임지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에 대한 인사나 감찰을 할 경우 윤 총장과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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