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버스조합, 회차지 독식하려는 꼼수”
  • 추교원기자
“대구버스조합, 회차지 독식하려는 꼼수”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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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에 협조공문 보내고 협의 없이 회차지 변경
경산버스 측 “법 절차 무시” 경산시 안일대응 지적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버스조합)소속 시내버스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오던 경산시 압량면 조영동 75번 종점을 삼천리버스 회차지(종점)로 변경 확정하면서 지역운수업체인 경산버스와 마찰을 빚고 있다.

회차지 변경은 해당시와 버스업체로부터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대구버스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경산버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9일 경산시와 경산버스에 따르면 대구버스조합은 현 조영동 75번 종점을 경산시 압량면 갑제동(144-1번지)으로 삼천리버스 92대의 노선버스 회차지로 옮기겠다는 것. 버스운송 법상 회차지라는 용어는 없다. 회차지는 버스 운전기사들이 주어진 배차 표에 의해 운행을 하고 출발시각 전까지 짧은 휴식을 하며 대기하는 장소로 흔히 종점을 말한다.

문제는 이번 사태 발단이 경산시의 안이한 행정처리 때문에 발생한 점이다.

대구버스조합이 법적으로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덮어 놓고 일방적으로 회차지 변경 협조공문을 경산시 교통과로 발송했고, 경산시도 공문을 접수받은 뒤 지역 업체에 이해관계 여부 등 실태파악도 하지 않은 채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었다.

경산시는 대구시 버스운행과의 정식 공문도 받지 않고 대구버스조합에서 보낸 협조 공문만 보고 문제의 회차지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해준 것이다. 또 대구버스조합은 대구시 버스운영과에 노선연장과 회차지 이전에 관한 정식공문조차 접수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버스 측은 이번 사태에 대해 회차지 변경이 아닌 명백한 노선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의 연장은 관련 행정기관과 운수업체인 대구버스조합 간 3자 협의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산버스 관계자는 “대구버스조합이 대구시와 경산시에 정식 공문도 접수시키지 않고 협조공문만으로 삼천리버스 회차지를 변경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동종 업체와의 상생보다는 회차지를 독식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결국 대구버스조합의 차고지 변경을 통한 노선연장 운행은 경산지역 버스업체의 이용객 이탈 및 경영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산시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삼천리버스는 지난 2018년 조영동 차고지를 매각한 후 부적리 일원으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전할 차고지 일원의 교통량 및 도로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옮겨 많은 민원을 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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