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 손경호기자
스쿨존 내 사망사고 내면 최대 무기징역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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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 엄마 박초희 씨, 아빠 김태양 씨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비쟁점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외에도 청해부대, 아크부대, 한빛부대, 동명부대 등 해외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들도 가결됐다. 민주당 추천 몫의 양정숙 변호사(54·22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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