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식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등 비쟁점법안 3건을 통과시켰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 가운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이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또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고,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날 올라온 본회의 안건은 총 239건이며, ‘예산안’은 정부 원안으로 안건 목록에 올라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