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해 전 시민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기분 자동차세의 과세대상은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와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이다.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인 경차, 승합차(11인 이상), 화물차량 등은 6월에 1년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통장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노명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미납 시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매월 0.75% 중가산금(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이 부과된다”며 “특히 미납차에 대해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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